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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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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추진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1-24 18:55:07
항생제 백신 등 279품목 제재별로 분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279품목을 선정,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 279품목의 제재별 분류를 보면,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대사성약 등 화학제제가 18제제 262품목이고, 돼지 증식성 회장염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가 4제제 17품목이다.

이번 재평가를 위해서 실시공고(2020.8.31.)를 하였으며, 279품목을 대상으로 기술검토부서의 검토(2021.9월), 최종시안 작성(2022.1월) 및 시안열람(2022.1∼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결과를 2022년 5월에 공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2009년부터 이미 허가받은 동물약품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재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4제제 2,774품목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품목 및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업무정지 및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검역본부 김용상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실시, 안전하고 유효한 고품질의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동물의 건강증진 및 동물약품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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