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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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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 개시’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1-28 18:32:47
지난 29일부터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대상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9일(금)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 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 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44만 2천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하였으며, 봄철 냉해, 긴 장마,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하여 20만 6천 농가가 1조 19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월 29일(금)부터 3월 5일(금)까지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한다. 이번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과수 4종 농작물 재해보험은 적과종료전 피해 발생시 보상수준에 따라 50% 형, 70% 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10%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기준도 일부 완화하고, 다만, 국비지원 비율은 과수 4종 10% 형 자기부담비율 선택시 기존 순보험료의 40%에서 38%로 2%p 하향 조정한다.

이 밖에도 미세 살수장치 등 냉해 저감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2021년에도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사과, 배 보험의 기본요율 산정단위를 읍면으로 세분화하기 위해 금년에는 요율 산정단위 개편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 과수 4종 품목의 종합위험보장-한정보장 상품을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2021년 과수 4종 보험 가입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냉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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