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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 불필요한 규제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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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 불필요한 규제개선 박차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2-09 09:42:45
실용화재단, 종자기업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의 업무 담당자가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항으로는,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입주한 종자기업에게 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한 것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연구단지 입주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여, 재단에서 화재보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바로 적용함으로써,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입주한 중소 종자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종자의 수입 적응성시험을 하고자 할 때, 춘파용 종자는 12월31일까지, 추파용 종자는 5월31일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신청기업 자신들의 업무일정 맞춰 언제든지 신청하고, 시험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폐지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2차례에 걸친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총 15건의 규제완화, 폐지를 의결하여 규제를 정비중에 있고, 올 3월까지 규제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단 박철웅 이사장은 “규제입증책임제도는 규제개선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제도”라며 “재단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일제 점검,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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