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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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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3-25 09:08:43
5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등록신청서 제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4월 1일부터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사업관리반’을 구성하여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한편,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www.agrix.go.kr, 농림사업도우미 탭→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기본직불금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4.1~5.31),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7~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의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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