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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폐업지원금 대상품목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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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폐업지원금 대상품목 ‘행정예고’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4-26 06:50:00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포함…5월 12일까지 이의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20일간(4.23~5.12)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에 대해 2020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결정됐다.

분석 결과 2021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귀리 1개 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없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인 귀리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100.0%로 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 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044-201-1720, 이메일 badger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해당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등으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등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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