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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94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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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949개소 적발’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4-29 06:50:00
농관원, 형사입건 427개소·1억3천만원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021년도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 업체(거짓 표시 427, 미표시 522)서 1,0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49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원산지 미표시 522개소에 대해서는 1억3천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올해 1/4분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최소화해 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사 업체수는 2만8,836개소로 전년동기 대비 33.2% 감소하였으나, 적발 업체수는 949개소로 2.8%(923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품목 및 업종을 살펴보면, 적발된 1,081건은 배추김치 208건(19%),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다.

적발된 949개 업체는 일반음식점 368개소(39%), 가공업체 179개소(19%), 식육판매업체 79개소(8%), 통신판매업체 49개소(5%), 노점상 45개소(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수입이 증가한 마늘, 양파 등 조미 채소와 콩 가공품, 위생 문제 등으로 소비자 우려가 큰 배추김치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 22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적인 원산지관리와 함께,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 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 통신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설·추석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시기별 특별단속과 함께 소비자에게 농식품 원산지 구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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