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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권 ‘유상·무상 처분업무’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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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권 ‘유상·무상 처분업무’ 일원화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5-06 15:17:29
실용화재단, 농축산분야 무상처분 수탁기관 지정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특허청(청장 김용래)으로부터 농축산분야 국유특허권의 무상처분 관리 업무에 대한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 건을 수탁하면서 변경된 기술이전 절차를 소개하고 무상특허를 사업화에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무상특허 기술설명회’를 6월 초에 온라인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유특허권은 국가공무원이 발명하고 국가 명의로 출원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등록된 지식재산으로, 특허청에서 관리하며 2020년 기준 8,00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청은 국유특허권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 농축산, 임업, 수산 기타 분야로 구분해 3개 전문기관에 유상처분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왔는데, 농축산분야에서는 2010년에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후부터는 재단에서 유상 건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 건은 특허청에서 직접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국유특허권을 활용하려는 기업의 일부는 처분·관리기관이 서로 다른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곤 하였다.

이번 수탁계약으로 농축산분야 국유특허권에 대한 유·무상 처분·관리 업무가 재단으로 일원화되면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국유특허권을 사용하는 기업의 만족도는 물론, 국유특허권의 활용 또한 높아질 것을 기대된다.

재단은 2020년도에 내부시스템과 농림축산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nati.or.kr)의 개선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술이전 접수와 절차를 진행하여 평균 3주의 처리 소요시간을 2주로 단축시킨 바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박철웅 이사장은 “무상 건에 대한 업무를 수탁한 시점에 맞추어 6월 초 기술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국가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하고자 하는 분이 큰 부담 없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마케팅과 사업화 지원 부분에서 재단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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