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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금지식물 ‘불법 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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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금지식물 ‘불법 수입 차단’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2-16 04:15:00
검역본부, 3억 6천만원 상당 증거물 14톤 적발
단속현장에서 압수된 열대과일과 채소류 등 금지식물.
단속현장에서 압수된 열대과일과 채소류 등 금지식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해외직구로 수입된 금지식물의 폐기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기획수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식물방역법 위반 8건(피의자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단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7건을 부과하였으며, 추가로 10건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이용하여 수입이 금지된 열대과일, 열매채소 등을 은밀하게 광고하고 주문·판매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디지털 증거자료, 실제 배송 등을 분석하여 위반 정보를 수집했다.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관련 수사 정보를 통해 해외직구로 불법 수입 물품이 배송된 현장을 직접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으로 시가 3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 수입 증거물 약 14톤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에는 국제우편으로, 외국인 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가 국제 소포로 베트남산 구아바, 산톨 등 금지식물(176kg)을 베트남 식품, 의류 등 식물검역 대상이 아닌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여 불법 반입했다.

검역본부 이진 식물검역과장은 “유사한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식물방역 특사경을 통한 외국인 밀집지역 내 현장 단속은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기획수사를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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