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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GAP 판로지원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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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GAP 판로지원사업자’ 공모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2-16 12:46:51
2월 28일까지…인증농가 소득증가 및 경영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2년 GAP 판로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GAP 인증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여 인증 농가의 소득 증가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분야는 ①GAP 인증 농산물 홍보, 마케팅 기술 등의 교육, ②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홍보, ③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 홈쇼핑 입점 지원 등 판매 3개 분야이며, 1개소당 최소 6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총사업비 10억 원)

GAP 판로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선정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GAP 인증을 받은 개인 농가 및 작목반 등 단체이며, 인증 농가를 대표하여 지역농협 단위로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지원을 신청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역량을 평가하여 3월 7일 주간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10일부터 지역농협,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 누리집(www.nonghyup.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용직 식생활소비진흥과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GAP 인증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GAP 인증 농업인, 생산자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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