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6.04.03 21:36 (금)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농가 단위 농지원부 ‘필지 단위’ 변경

Home > 농업경제 > 농업

농가 단위 농지원부 ‘필지 단위’ 변경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2-17 06:15:00
농식품부, 4월 15일부터…수정 필요시 주소지에 문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모두 완료, 4월 15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에 반영된 농지원부 개편 주요 내용은 우선,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특히,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하여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소지 시·구·읍·면(동)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조치와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내용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에게 우편 안내, 홍보물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내용과 취지를 안내하고 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개편 조치를 통해 개별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 현황 및 이력 관리가 쉬워지고, 작성·관리 주체를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앞으로는 서류 발급기간도 단축되는 등 농지관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경기도, 농작업안전관리자 14명 7개 시군에 배치. 농작업 사고 제로(Zero) 도전

  • 농협·비료업계, “미국·이란 전쟁에도 농번기 무기질비료 수급 이상 없어”

  • 농협, '2025년 우수 농축협' 시상...120곳 종합업적 우수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753874162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주)조비, 이앙·정식철 ‘한 번에 끝내는’ 비료 제안
  • 고양시, 영농기 대비 농업인 안전 역량강화 교육 진행
  • 농협, 202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 개최
  • 산림청,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로 새로운 산림협력 디딤돌 마련
  • 스마트농업 인재 키운다… 스마트팜 현장 실습형 교육생 200명 모집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기계은행사업, 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터”

많이 본 기사

1
농촌진흥청, 축산 생산자 단체장들 만나 현안 논의
2
농협, 정부 에너지 절감 시책 동참... 승용차 5부제 즉시 시행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4
농협개혁위원회, 회장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 등 13개 개혁과제 확정
5
경기도, 축산농가 재해 총력 대응…279억원 투입해 노후전선 교체, 보험지원

Hot Issue

산림청,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로 새로운 산림협력 디딤돌 마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기계은행사업, 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터”

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

전국 농축협, 2026년 상반기 신규직원 860명 채용

범농협 최고 재무책임자 한자리에... 농협, 'CFO 경영전략회의' 개최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