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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논 활용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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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논 활용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4-01 05:45:00
5월 30일까지, 부정신청 개연성 높은 필지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논 활용(논이모작) 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논 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2014년 도입되었으며,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선택직불제로 개편 시행됐다.

논 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자급률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50만 원/ha)하는 제도이다.

2022년 논 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지난 2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9만1,843ha, 36만7,274필지가 신청됐다.

이행점검 대상은 2022년 논 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전체 신청필지의 50%이며, 특히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더불어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이행점검 사항으로는 지급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식량 또는 사료작물 재배 여부이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지 않거나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농지 면적의 전체 또는 일부만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특히 휴경한 농지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시설(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재배의 경우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 농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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