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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반려동물 ‘법의검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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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반려동물 ‘법의검사’ 본격화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4-11 05:50:00
동물보호법 개정…동물학대 사인규명 근거 마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반려동물의 사인 규명을 위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4월 5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의검사는 법률상 문제되는 의학적 사항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반려동물 사육인구 증가 및 국민 인식 제고로 민원인들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학대 의심으로 반려동물 부검을 요청한 민원 접수건은 매년 급증하는 상황이며, 2021년에는 228건으로 2019년에 비해 223%나 증가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확인을 위한 반려동물 폐사체 검사 의뢰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사인 규명을 위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기존의 반려동물 전염병 등 질병 중심의 진단에서 장기 손상 골절 중독 등 동물학대 관련성 규명을 위한 수의법의 검사 의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과시형 범죄나 보복성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아, 법의검사를 통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학대 관련 사인 규명 업무를 본격화 하면서, 수의법의학 전문가 양성과 전담조직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동물학대 관련성 규명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동물의 학대 및 사망사건에 수의법의학을 통한 사인 규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반려동물 학대 의심 사건에 수의법의학적 진단법을 적용,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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