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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올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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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올해 시행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4-28 11:11:25
농식품부, 경기 김포시 등 11개 시·군, 9천 명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개 시·군을 선정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김포시), 강원(홍천군), 충북(진천군), 충남(공주시), 전북(익산시·김제시), 전남(해남군), 경북(포항시), 경남(김해시·함안군), 제주(서귀포시) 등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하여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으며, 지자체의 참여 의지, 검진대상자 사전접수 등을 판단하여 최종 선정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참여를 문의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소재 병원도 특수 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02-490-2098)으로 참여를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farmerhealth.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 건강검진병원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특수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은 장기간의 준비 끝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실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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