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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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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수요조사’ 실시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5-17 05:30:00
소규모 재배작물 중심으로 대상품목 확대키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도입 및 기존 품목의 사업지역 확대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0여 년간 대상품목을 지속 확대하여 2022년 현재 농업생산액의 약 91.3%를 차지하는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나, 현장에서는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재배작물을 중심으로 대상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미보험 품목이 대부분 소규모 재배작물인 점을 반영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도입을 위한 최소요건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한편, 현장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식 수요조사 절차를 신설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도입수요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수요 품목별 재배면적, 재배농가 수, 재해피해 및 재배방식 표준화 정도 등 기초조사자료를 소관 기초자치단체(행정시 포함)로부터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농식품부는 접수된 품목들을 대상으로 상품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 충족여부를 검토 후 규모화 정도, 재해 위험 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 등에 대해 정량 정성 평가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대상품목을 선정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만 사업을 운영 중인 기존 품목의 대상지역 확대에 관한 수요조사도 매년 진행한다. 보험 도입이 3년 이상 된 품목 중 손해율 및 가입실적이 양호한 봄감자, 고랭지감자, 밀,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단호박, 대파 등 7개 품목이 대상이다.

농식품부 박나영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경영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규품목을 늘리고 사업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품목연구회, 작목반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신규 도입을 원하는 품목이 있으면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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