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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특산물 속여 판 ‘30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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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특산물 속여 판 ‘30개소 적발’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5-19 12:58:45
농관원, 유명 산지 지역 농특산물 특별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 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시금치(6개소), 돼지고기(4), 마늘(4), 참외(3), 쌀(3), 양파(2). 한우(2), 딸기(1)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유통업체(17개소), 일반음식점(6), 통신판매업체(5), 생산농가(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위주로 집중 점검했다.

또한 일부 도매시장에서 일반 농산물이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판매 된다는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도매시장을 불시 점검하여 양파, 참외 등을 무안, 성주 등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유통업체도 적발했다.

실제로 충남 소재 모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청양산과 타 지역(예산, 부여)산 구기자를 혼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판매하면서, 구기자의 원산지를 ‘청양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6톤/위반금액 2억 1천만 원)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으로 적발된 30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공표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지역 농특산물 일제점검은 하반기(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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