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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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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개시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6-08 12:41:30
농식품부, 9일부터 참여 희망농장 모집키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산업의 기록관리 첫 단계로 올해 7월부터 ‘어미돼지(이하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지난 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그간 돼지이력제(2014년~)는 소에 귀표를 붙여 출생, 폐사, 이동, 출하 등에서 개체별로 신고하는 소이력제(2008년~)와 달리, 월말 기준으로 농장의 모돈과 비육돈 등 돼지 종류별 사육 마릿수를 매월 신고하고 있다.

모돈을 소와 같이 개체별로 관리하면 기록관리가 강화되어 돼지 농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돼지고기 수급관리, 종돈 개량 확대, 농장 질병관리 등에도 효과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범운영에서 모돈을 사육하는 농가는 모돈과 후보돈(후보 어미돼지)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 시에 모바일 등을 통해 개체별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매월 사육 마릿수 신고 시에는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 마릿수와 폐사한 돼지 종류별 마릿수도 신고하게 된다. 다만 모돈이 많이 성장하여 귀표를 붙이기 어려운 경우는 큐알(QR)코드가 인쇄된 개체현황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참여한 농가들이 쉽고 간편하게 모돈을 개체별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미 경영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농장에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운영은 약 140개 종돈장 전체와 약 3,600개의 모돈을 사육하는 농장 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식품부의 올해 시범운영 목표는 종돈장 전체(약 140개)와 모돈을 경영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전산관리하는 농장(약 960개)의 50% 정도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이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귀표를 붙이는데 필요한 귀표 구입비(1천 원/마리), 귀표 부착비(3천 원/마리) 및 귀표 장착기를 지원하고, 이력 신고비(2천 원/마리)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참여 농가에는 사료융자금 상한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한다.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이나 축산물이력지원실(1577-2633)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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