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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관리 ‘새 틀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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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관리 ‘새 틀 짠다’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6-15 02:45:00
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통합 빈집법 연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으며, 그 첫걸음으로 관리체계 개편과 법령 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목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와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통합된 가칭 「빈집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송태복 과장은 “이번 연구가 전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통합 빈집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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