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5.12.18 03:15 (목)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면세유 사용, 꼭 신고하세요”

Home > 농업경제 > 농업

“면세유 사용, 꼭 신고하세요”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7-01 04:25:00
미신고시 1년간 면세유 사용제한 될 수도

농협(회장 이성희)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 및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021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이상인 농업인(유종무관)과 2021년 면세유 사용량이 4만ℓ이상 어업인(유종무관) 또는 휘발유 사용량 2만ℓ이상인 어업인이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시간계측기 부착의무 대상 농·어업기계(트랙터, 콤바인, 농사용 선박, 어업 선박 등)이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2022년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농수산물 출하실적 및 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생산·사용실적 신고는 농협하나로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신고대상 농어업인들은 지정기간에 농수산물 생산실적 또는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 정정수 에너지사업부장은 “면세유 관리농협 내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농어업인분들께서 지정기간인 7월 중에 빠짐없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기승 부린 러브버그 친환경 방제 해법 찾는다!

  • 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집중 점검

  • 고양시, 29만 자원봉사자와 함께…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지역문제까지 해결한다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768157009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달성 ‘눈앞’…수원월드컵경기장 태양광발전소 현장 점검
  • 농협경제지주, '2025년 제4차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 산림청, K-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논의
  • 산양삼, 자연이 키우고 과학이 증명합니다!
  • 경기도, ‘부천시 이(끼)로운 탄소중립 마을정원’ 우수 마을정원에 선정
  • 유엔환경총회, 글로벌 산불 대응 강화 결의안 채택

많이 본 기사

1
고양시, 29만 자원봉사자와 함께…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지역문제까지 해결한다
2
2025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신규 선정
3
국산 우유, ‘3일의 신선함’이 만든 소비자 신뢰
4
산림청, 국회서 ‘우리 식물주권’ 논의 본격 착수
5
규제합리화를 통한 위험수목 관리 및 산불예방 강화

Hot Issue

유엔환경총회, 글로벌 산불 대응 강화 결의안 채택

산림청, 국회서 ‘우리 식물주권’ 논의 본격 착수

고병원성 AI 전국 확산 우려…정부, 방역 미준수 농가 강력 제재

2025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신규 선정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