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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밭작물 물가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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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밭작물 물가안정’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7-25 05:50:00
농식품부, 농협 사업비 부담 20→15%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노지 밭작물(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수급안정 강화와 물가안정 및 농가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은 주요 밭작물 중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7개 품목이다. 가격하락 시 농가에 가격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상승 시 가입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가입 품목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시 정부·지자체·농협·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일부 물량의 격리 등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 하락금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재배결정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을 일정 수준 막아준다.

또한, 채소가격안정제는 가입품목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2021년 현재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며, 앞으로 가입물량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전반적인 물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앞으로 사업비를 조성할 계획인 배추(여름·가을·겨울작형)·무(여름·가을작형)와 겨울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5%p 완화(20→15%)함으로써 가입물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채소가격안정제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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