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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産 질병 축산물 ‘수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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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産 질병 축산물 ‘수입 중단’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8-04 05:50:00
농식품부, 수입위생조건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한다. 다만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유럽연합(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당해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유럽연합(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 위험평가를 실시해 왔다.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수입위생조건(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가 발생하는 경우 HPAI 또는 ASF 발생지역으로부터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입 중단한다.

또한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 발생 시 수출국이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할 경우 수출국 내 청정지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출 가능하며, 수출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을 통해 HPAI 또는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한다.

여기에 수출국 내 HPAI 또는 ASF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출 중단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되면,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현물 검사와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검사 등 검역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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