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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마늘 종구 사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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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마늘 종구 사용’ 캠페인^^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8-16 11:26:22
국립종자원, 유통질서 확립과 주산지 보호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본격적인 마늘 종구(씨마늘) 유통시기를 맞아 8월 18일~19일까지(2일간) 마늘 주산지(충남 서산시, 경북 영천군, 경남 창녕군)를 중심으로 (사)한국마늘연합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적법한 마늘 종구 사용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종자업 미등록 업체 및 품종의 생산 판매 미신고 업체에서 구입한 마늘 종구 사용으로 발아 불량 및 생육 불량, 품질 저하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판매업체와의 분쟁에 따른 원인 규명, 피해보상 합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국립종자원에서는 불법 마늘 종구 사용에 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적법한 종자 사용 등에 대해 홍보하고 올바른 마늘 종구 사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농업인은 마늘 종구를 구입할 때에는 품질표시사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종자 결함에 의한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구매 내역(영수증 등), 사진 등 증거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마늘 종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와 마늘 종구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늘 종구뿐만 아니라 종자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에 상담(054-912-0168~0170)을 요청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종자 묘(모종)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피해 농업인의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한 종자 분쟁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종구가 의심될 때는 국립종자원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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