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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시설감자 ‘사전약정·수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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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시설감자 ‘사전약정·수매’ 실시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8-26 05:25:00
농식품부, 농가 생산 확대 물량 정부가 매입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자 수급안정을 위해 가을감자, 시설감자의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최대 310ha(6천 톤)에 대해 감자 사전약정·수매를 추진하고, 지난 18일부터 약정 체결을 실시했다.

이번 사전약정·수매는 농가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가을감자와 시설감자 재배면적을 늘릴 경우, 정부가 이를 수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농가는 안심하고 생산을 확대할 수 있고, 정부는 수급안정용 비축 감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수매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8월 18일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사전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약정 시기는 가을감자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설감자는 8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매입 시기는 수확시기에 맞춰 가을감자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시설감자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이다.

참여대상은 전년 대비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했거나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이나, 주요 채소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동일 농지에 양파·마늘·배추·청양고추를 재배했던 곳은 제외된다.

매입기준가격은 작년 가을·시설감자의 도매가격을 반영한 가을감자 37,000원/20kg, 시설감자 54,000원/20kg이다. 정부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매입기준가격을 우선 지급하고, 실제 매입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상승하면 이를 반영하여 매입 기간 종료 후 차액을 농가에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이번 감자 사전약정 및 수매 사업을 통해 농가의 감자 생산 의욕을 고취하면서, 비축 물량도 확보하여 감자 수급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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