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6.04.01 17:55 (수)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농업 분야 ‘E-9’ 1,230명 추가 도입

Home > 농업경제 > 농업

농업 분야 ‘E-9’ 1,230명 추가 도입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9-05 11:50:06
외국인 근로자 농가별 고용 허용인원도 상향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당초 8,200명에서 1,230명 추가한 9,43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 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한다.

그간 농가를 영농규모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하여 2명에서 20명까지 허용했던 기준을 개선하여,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총 고용 허용인원을 각각 2명씩 상향한다. 아울러 구간별로 1~4명으로 차등 허용되었던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2~4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입국 여건이 개선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여 7월 말 기준으로 5,415명이 입국했으며, 총 근무인원은 20,073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과 비교 시 13%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7%가 감소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배정 인원 확대를 통해 축산·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무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로 배정된 인원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9월 중 농가의 신청을 받아, 10월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간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해왔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경기도, 농작업안전관리자 14명 7개 시군에 배치. 농작업 사고 제로(Zero) 도전

  • 농협·비료업계, “미국·이란 전쟁에도 농번기 무기질비료 수급 이상 없어”

  • 농협, '2025년 우수 농축협' 시상...120곳 종합업적 우수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777233325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전남농기원, 중소규모형 밭농업 기계화 모델 확산 나서
  • 산림버섯 유래 에르고스테롤, 비만성 힘줄 손상 억제 효과 확인
  • 범농협 최고 재무책임자 한자리에... 농협, 'CFO 경영전략회의' 개최 
  • 전남농기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기후변화·병해충 대응 방안 논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보이지 않는 위협, ‘흰개미’… 목조건축 안전 흔든다

많이 본 기사

1
“농지 투기 더는 없다” 경기도, 고강도 이용실태조사 추진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적극행정 제도 이해 높인다... 감사원 설명회 개최
3
농식품 인공지능 상용화 속도 낸다… 기업당 약 20억 원 지원
4
경기도농업기술원, 해외 로열티 절감할 국산 장미 70종 공개
5
식약처, ‘삼삼한 데이’ 맞아덜 짜고, 덜 달게 ‘삼삼한 주간’ 운영

Hot Issue

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

전국 농축협, 2026년 상반기 신규직원 860명 채용

범농협 최고 재무책임자 한자리에... 농협, 'CFO 경영전략회의' 개최 

농협개혁위원회, 회장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 등 13개 개혁과제 확정

중동전쟁 관련 산림・임업분야 긴급 점검회의 개최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