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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동시조합장 선거 ‘21일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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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동시조합장 선거 ‘21일 위탁관리’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9-21 00:50:00
선관위서 관장…조합장 배우자 등 기부행위 제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2023년 3월 8일)」의 선거업무를, 지난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 운영하게 된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 의례적 구호적 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 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은 2023년 3월 8일 개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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