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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 중심’ 채소류 지정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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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 중심’ 채소류 지정 고시 개정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10-05 05:00:00
농식품부, 양배추 신규 추가…수급 조절 효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채소류에 대한 주산지 지정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생산·출하 조절을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채소가격안정제,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을 시행, 산지 조직화 및 수급 조절을 추진해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적지 이동 및 면적 변화, 양채류 소비 확대, 주요 품목 수급 조절 필요성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 2014년 고시된 주산지 지정 기준(품목·재배면적·출하량)을 새롭게 마련했다.

지정품목은 ▲배추(작형별)·무(작형별)·고추·마늘·양파·대파·생강 등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품목, ▲주산지가 뚜렷하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당근, ▲소득 작물로의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의 기반 유지가 필요한 참깨·땅콩·버섯류·특작류, ▲양채류의 수요 확대를 반영하여 신규 지정한 양배추를 포함 총 13개 품목 19개 작형이다.

재배면적 기준은 공간적 범위인 시·군·구 단위로 품목별 재배면적을 기초로 품목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 30ha부터 1,000ha까지 품목별 주산지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높은 마늘·양파는 작형을 세분화하고, 주산지가 전체 재배면적의 70% 수준이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출하량 기준은 품목별 기준 재배면적과 최근 5년 평년 단수를 활용한 생산량을 적용했다.

주산지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주산지 재배면적 비중이 평균 46.2%(110개)에서 54.7%(183개 시군)로 확대, 주산지 지자체 중심의 수급 조절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주원철 유통정책과장은 ”주산지 중심으로 산지를 조직화하고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자율 조절을 유도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지자체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주산지를 지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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