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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약 유통관리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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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약 유통관리 업무 개시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10-07 02:00:00
2023년부터 전국단위 올바른 농약판매 유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농약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농약 유통관리 업무를 개시한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서 부정·불량농약 판매 단속 등 유통관리를 담당해 왔으나, 농약은 전국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으로 업무 이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1년 6월 15일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18256호)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농약 유통관리 업무 소관 기관이 농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관원이 해당 업무를 위임받아 농약 유통관리를 실시한다.

농관원에서는 농약 유통관리 업무 연착륙을 위해 2022년 9월에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업무 추진 관련 의견 교환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해 농진청 및 지자체와 농약 판매업체 1,615개소를 점검했다.

또한 연말까지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고시를 제정하고 ‘농약 유통관리 업무 매뉴얼’ 마련 및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해당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2023년 상반기에는 전국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 농약 판매업소를 통한 올바른 농약 판매·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 차단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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