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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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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10-25 05:10:00
서삼석 의원,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 첫 발의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쌀 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농해수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임의규정을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쌀 시장격리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이래, 같은 해 12월 27만톤에 대한 1차 시장격리가 결정되기까지 공식적인 의견 개진으로만 총 9차례에 걸쳐 선제적 시장격리 필요성을 촉구했었다.

그 과정에서 2021년 12월 10일 일정 요건 충족시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도입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명시된 가격안정과 농어민 이익보호에 대한 국가책무를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6월부터 9월 1일 사이에만 민주당 국회의원 128인이 연명한 성명 등 기자회견 4회, 농해수위에서 대안 촉구 2회, 정책토론회 5회 주최 등 끊임없이 정부대책을 촉구해왔다.

서삼석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처리되는 상임위 현장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 약 80%의 일선 농민 조합원들이 찬성하는 상태이며 농민들이 사회적 약자들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안보 산업인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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