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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난개발 ‘장기적인 계획 부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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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난개발 ‘장기적인 계획 부재’ 결과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11-25 04:50:00
KREI ‘농촌공간 재생지원 법률안’ 설명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지난 23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경상권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앞서 경상권역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의 첫 순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선임연구위원은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추진 배경과 농촌재생사업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농촌의 난개발 및 저개발은 농촌공간과 관련한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토지이용제도 도입, 통합적인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외 사례를 들어 농촌공간계획 도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허창각 서기관은 농촌공간계획 법률안의 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 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지원 체계 및 농촌협약, 그리고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 유도를 위한 주민협정 제도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농촌재생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주시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상주시 농촌개발과 황인진 주무관은 사례 발표를 통해, 축사 이전 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성공적인 농촌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고 현장의 다양한 관계자들과 의견 수렴을 위해, 경기·강원권(11월 30일), 호남권(12월 6일)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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