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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EU CBAM’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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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EU CBAM’ 대응 논의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3-05-17 11:54:00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 등 기업 지원방안 모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3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온실가스 배출량 의무보고)받게 되는 △철강 제조, △알루미늄 가공, △철강활용 부품(볼트·너트) 제조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여 유럽연합의 관련 제도 입법 동향과 기업의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에서 제품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법동향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에서도 상호 인정받도록 해,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환경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환경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정례화하여 유럽연합의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기업 맞춤형 제도 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환경보호의 관점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의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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