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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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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해야"

김대경 / 기사승인 : 2023-05-09 15:16:39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 촉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9일 농촌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맹점)의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통해 사용처(가맹점) 등록 제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율 등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5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바 있다.

한농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와 같은 국비 지원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없어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지자체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된 지침에 따라 영농자재판매장, 주유소, 하나로마트 등 농축협 사업장을 사용처에서 제외했다."라며, "이는 의료·여가·소매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현실을 헤아리지 않은 전형적 탁상행정으로, 농업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20년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612개 면 지역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원·약국이 없는 곳은 538곳(87.9%)·401곳(65.5%)·362곳(59.2%)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체력단련시설·음식점·세탁소·목욕탕이 없는 곳도 581곳(94.9%)·144곳(23.5%)·137곳(22.4%)·123곳(20.1%)에 달한다.

한농연은 "여기에 농촌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시설 및 도로교통망과 높은 고령화율을 감안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는 농축협 사업장이 주 사용처라 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축된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매출 규모로 사용처를 제한하면 정책 취지 및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농연의 주장이다.

한농연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과제이나 지역(도시·농촌) 특수성과 소비자 기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어야 한다." 주장하면서, "그런데도 지침 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농촌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했다.

그러면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14만 회원은 농업인을 비롯한 농촌 주민을 대표해 면 지역에 위치한 기존 사용처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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