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일정에 맞추어 채소‧과일 전품목 단계적 파렛트 출하 의무화 계획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금년 12월 1일부터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파프리카, 가지 품목에 대해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락시장의 파렛트 출하 확대 계획은 농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등과 연계, 고비용‧수작업 중심의 비효율적 하역‧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산지와 도매시장의 동반성장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사는 지난 해 12월 입주한 현대화사업 채소2동 품목에 이어 알배기배추, 육지당근 품목까지 총 13개 품목에 대하여 파렛트 출하 정착을 완료, 금년 12월 1일부터는 파프리카, 가지 품목에 대하여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한다.
파렛트 의무화 시행시, 산지에서 “파렛트에 적재하여 출하”한 모든 표준규격품에 대하여 가락시장 반입이 가능하며, 재선별 물량이라 하더라도 파렛트에 적재하여 출하한 경우라면 모두 파렛트 출하품으로 인정된다.
파프리카와 가지의 ‛24년 연평균 파렛트 출하율은 각각 79%, 71%에서 ‛25년 9월 현재 97%, 84% 수준까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두 품목 모두 파렛트 출하 여건이 상당 부분 성숙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사는 의무화 시행 품목의 파렛트 출하 완전 정착을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합동 산지 출장, 출하자 대상 홍보, 파렛트 출하자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고중량·수작업 하역 특성으로 가락시장 내 안전사고 위험 등 물류 개선이 시급한 품목으로 지적되어 왔던 제주당근에 대해서도 단계적 파렛트 출하 확대를 시행한다. 공사는 지난 해 육지당근 파렛트 출하 정착에 이어, 금년 11.1부터 1년간 제주당근 파렛트 출하 시범사업 후 ‘26년 11.1자 전면 의무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당근 품목의 경우 도서 지역의 해상운송 및 영세 산지 특성으로 파렛트 출하 기피가 큰 품목으로 지적되어 왔다. 공사는 이러한 산지 및 품목 특성을 고려, 지난 해 9월부터 약 1년여간 도매시장법인과 합동으로 총 5차례의 이해관계자(생산자, 운송업체 등) 산지간담회를 비롯해 지속적인 설득과 소통을 이어 왔다. 그 결과, 기존 비파렛트 출하 개선 및 채소1동 입주 전 파렛트 조기정착 필요성에 대한 산지 공감대를 형성, 단계적 파렛트 출하 확대계획을 최종 협의 완료하였다.
제주당근 파렛트 출하 완전정착시 실질적으로 제주지역 비파렛트 최종 잔여 품목까지 출하형태 개선이 가능함에 따라, 공사는 채소1동 입주의 안정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인 가락시장은 신축동별 정온시설 도입으로 물류장비만 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파렛트 적재 출하가 필수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의 물류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바, 파렛트 출하 정착 등 물류체계 인프라 개선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는 ‘28년(채소1동)까지 채소 전 품목, ‘31년(과일동) 과일 전 품목 등 시설현대화사업 입주시점에 맞추어 가락시장 전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파렛트 출하 의무화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완성 및 더 나아가 농산물 물류체계 전반의 개선을 위하여 공사는 전국의 생산자 및 출하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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