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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불법·불량 목재제품 수입 원천차단’ 협업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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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불법·불량 목재제품 수입 원천차단’ 협업검사 실시

안진아 / 기사승인 : 2026-01-30 11:37:05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중 검사 강화(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관세청과 협업으로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중 검사를 강화한다.

2016년 광양세관을 시작으로 산림청과 관세청은 현재 16개 세관(지원센터 포함)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 목재제품 중 인체 유해성분 함유 우려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매년 협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입 목재제품이 협업검사 대상으로 선별되면 통관 전 양 기관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한다.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분석결과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처분 등으로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최근 1년 내 적발 이력이 없는 비우범업체·물품은 검사를 생략하고 우범물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협업검사 품목 중 수입량이 큰 목재펠릿 제품은 적발업체·수입국(컨테이너 물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10년간 이어온 관세청과의 협업검사가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체계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수입 불법·불량제품 유통·판매를 근절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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