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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설기준 마련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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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설기준 마련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안진아 / 기사승인 : 2026-01-02 13:29:10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규정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 확대로 소비자 편의 증가·관련 산업 활성화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월 2일 개정·공포하였으며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신설]

3월 1일부터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에 앞서 식약처는 ’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음식점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 범위 및 입구·조리장 등 영업장 시설기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하고, 이 경우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영업장 내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 등을 게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손님·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 통로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을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사용하고,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은 손님용과 구분하여 보관·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한다.

아울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경미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등 세부 절차를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식품안전나라, 관련 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려동물 간 충돌, 물림 사고 등을 대비하여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영업자는 '동물보호법' 상 맹견에 대해서는 음식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

그간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제한되었던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 영업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고 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관계기관,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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