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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닭·오리·계란 ‘축산물이력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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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닭·오리·계란 ‘축산물이력제’ 시행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1-03 09:12:28
닭·오리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 사육현황 신고의무

닭·오리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 사육현황 신고를 해야 하며, 농장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이동 시에 반드시 이동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도축업자,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은 소관 영업자별로 이력번호 표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소·돼지에 시행하는 축산물이력제를 2020년 1월 1일부터는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축산물이력제는 2008년 국내산 소부터 도입했으며, 수입산 쇠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수입산 돼지고기(2018년)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

축산물 이력제를 통해 가축과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가축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 12월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시행근거가 마련됐고, 1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올해 12월에 개정했다.

그동안 농식품부에서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범사업(‘18.11월~’19.12월)을 추진해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의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모바일 앱(app)이나 누리집(mtrace.go.kr)을 통해 조회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및 축산물 등급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2020년 1월 1일부터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700㎡ 이상) 식품접객업자와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그 동안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이력번호를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국내산이력축산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되면 닭 오리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되고,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수급관리 등 정책적 활용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가와 도축·포장·판매업체 등 이력제 의무 준수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이력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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