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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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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실시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3-05-17 14:59:40
농관원, 축산물 건기식 등 식품 부정유통단속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사전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23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4,000여 명을 동원하여 설 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관원은 설 명절 정기단속을 시작으로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2월), 학교급식업체(3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4월) 등 연 8회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시기별 수입급증 품목 및 사회적 관심품목 발생, 부정유통 의심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하여 부정유통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쇠고기,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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