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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개정법률안’ 1인 피켓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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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개정법률안’ 1인 피켓시위 진행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1-28 09:17:50
문정진 회장, 수급조절 공문 법사위 전달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지난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축산 농가 등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즉각 상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였다.

현재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 30% 수준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게다가 여야 각 당은 정치적 논리와 쟁점에 빠져 수만 건의 법안이 법사위는커녕 상임위 문턱도 제대로 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다, 이 중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이를 바라보던 축산농가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

문정진 회장은 이날 피켓시위에서 “지난 2014년 김제 토종닭 농가에서 공익적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 어려움을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법안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한편, 이날 피켓시위 참여한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등 가금단체 등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새로운보수당, 대안신당 등 여야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및 여야 간사실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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