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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젊은 층 농지연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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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젊은 층 농지연금 홍보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1-29 11:20:17
자녀들이 권유하면 가입결정 더 쉬워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의 특성상 자녀들이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가입결정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점에 착안해 젊은 층에게도 농지연금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나주 본사 인근에 위치한 광주송정역에서 권기봉 농지관리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40여명이 우리 쌀로 만든 떡과 리플렛을 천여 명의 귀성객에게 나눠주며 농지연금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실제 영농이 이뤄지고 있는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2011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작년까지 누적 가입 14,492건, 월 평균 지급 금액은 약 90만원으로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이 되고 있다. 또한,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상 연금액 조회, 연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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