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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사 등 증·개축 제한조례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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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사 등 증·개축 제한조례 개정 촉구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2-05 08:26:44
한우협회, 환경부에 공문보내 조속한 이행 요청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일부 시·군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시·도지회 및 시·군지부와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일부 시·군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가축사육시설인 배출시설(축사 등)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어, 전국한우협회는 정부 부처(농식품부, 환경부)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은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및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즉,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각 시·도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시·도 지회와 시·군지부가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증축을 제한하는 일부 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였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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