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6.04.08 02:18 (수)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무상 유통·공급해도 ‘비료공정규격 준수’

Home > 농업경제 > 농업

무상 유통·공급해도 ‘비료공정규격 준수’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2-14 08:40:19
농식품부, 비료관리법 개정 품질관리 강화될 듯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료 품질제고 및 환경문제 대응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불량비료가 무상으로 공급 살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경우에도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중금속 및 병해충의 외부유입으로 인한 토양환경 및 식물에 위해를 막고자 수입제한 조치대상을 부산물비료에서 모든 비료로 확대하였다.

비료 생산 수입업자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신고의무를 신설하였다. 비료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사업자를 변경(친인척, 지인 등)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종전 비료업자의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비료의 효과 효능 등에 대해 농업인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 과대광고 금지를 통해 유통질서 문란 방지 및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품질관리 행정체계 개선

비료의 품질검사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을 통하여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한 비료관리법은 비료업체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비료관리 및 유통질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농협·비료업계, “미국·이란 전쟁에도 농번기 무기질비료 수급 이상 없어”

  • 농협, '2025년 우수 농축협' 시상...120곳 종합업적 우수

  • 전남농기원, 중소규모형 밭농업 기계화 모델 확산 나서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648116364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산림청, 안동 산불 피해지에서 ‘제2의 산림녹화 운동’ 시작을 알리다
  • 산림 플럭스 데이터 국제 허브 등재… 글로벌 연구 활용 기반 마련
  • 한돈자조금, 한돈케이크 인증점 1기 모집
  • 멸종위기 구상나무 체계적 보전 위해 한뜻 모아
  • 섬비엔날레 조직위, 유관기관과 4자 업무협약 체결
  • (주)조비, 이앙·정식철 ‘한 번에 끝내는’ 비료 제안

많이 본 기사

1
전남농기원, 중소규모형 밭농업 기계화 모델 확산 나서
2
농촌진흥청, 축산 생산자 단체장들 만나 현안 논의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4
농협, 정부 에너지 절감 시책 동참... 승용차 5부제 즉시 시행
5
농협개혁위원회, 회장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 등 13개 개혁과제 확정

Hot Issue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K-푸드로 글로벌시장 공략 나선다”

경기도, 국내 최초 ‘이탈리안 물소’ 번식 성공…

산림청,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로 새로운 산림협력 디딤돌 마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기계은행사업, 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터”

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