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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비 부숙도검사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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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비 부숙도검사 지원 나서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3-02 10:05:51
전남기원, 25일 전까지 부적합률 최소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축산농가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여 악취저감과 환경오염방지, 양질의 퇴비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배출시설이 신고 대상이면 연 1회, 허가 대상은 6개월에 한번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산농가는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부숙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때 퇴비를 뿌릴 수 있으며, 축종별로 퇴비화 기준에 따라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 기준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퇴비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허가대상의 경우 100~200만원, 신고대상의 경우 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도 등의 검사는 도 농업기술원(유료)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무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채취한 퇴비 500g과 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퇴비 시료의 경우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시료 봉투(비닐백 등)에는 채취 날짜, 시료명, 주소,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전남농업기술원 김희열 기술보급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부숙도 부적합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3. 25일 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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