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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공공성 높이는 ‘농지관리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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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공공성 높이는 ‘농지관리제’ 필요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3-17 09:26:40
KREI,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개선 연구결과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1일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의 현대적 의의를 찾고,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의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 과정에 실시한 설문조사(KREI 현지 통신원 1,603명 중 717명 응답) 결과, 농업인들은 다양한 농지 문제 중 ‘높은 농지가격’(27.3%),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24.3%), 농지 이용개발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인한 재산상 손실 발생(11.3%)순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농지정책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를 통한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농지은행의 공적 관리’(24.0%),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를 통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 처분’(23.7%), ‘국가 계획에 따른 농지전용만 허용’(18.5%)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지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농지소유 및 농지전용 규제에 대한 강화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농지소유 및 농지전용 규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63.8%, 59.9%로 높게 조사됐다.

연구 책임자인 채광석 KREI 연구위원은 “토지공개념 접근을 바탕으로 농지의 다원적 가치와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농업·농촌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라는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입체적 농지 제도개선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농지관리 제도의 세부 정책 수립 시 농지공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농지공개념 원칙에 농지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포함하고, 농지 보호를 위해 농지투기 방지가 농지관리의 기본원칙이 되도록 하며 △농지관리를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 경자유전 원칙하에 투기적 농지소유를 억제하되 농지임대차를 활성화하며 △농지 소유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농지의 다원적 가치를 보호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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