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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국산식재료 지원사업자 31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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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국산식재료 지원사업자 31일까지 모집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3-23 09:17:00
한식진흥원, 연령폐지·지원규모 확대 등 원스톱 지원

(재)한식진흥원은 2020년도 한식당 국산식재료 지원 사업대상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한식당 국산식재료 지원사업은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으로 선정되면 1개소당 최대 1천2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외에도 신메뉴 개발 이후엔 우수메뉴 평가회를 통해 총 1천4백만 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재)한식진흥원은 더욱 많은 한식당이 창업초기 발판마련과 운영안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10개소에서 시작했던 지원 식당수를 올해 25개소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만20~39세 청년으로 연령제한을 둔 것도 폐지하여 지원 문턱을 낮추었다.

오는 3월 평가를 통해 지원자로 선정되면 4월에 한식당 경영을 위한 교육에 참여 후 5월까지 신메뉴를 개발한다. 개발된 신메뉴는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판매한다.

한편, (재)한식진흥원은 선정된 한식당들이 신메뉴를 개발한 이후 이를 실제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신메뉴 개발에 필요한 식재료 구입 지원에서 판매기간에 사용되는 식재료 구입까지 확대 지원하여 국산 식재료 소비 촉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내역별로 영수증을 제출하는 복잡한 정산방식에서 신메뉴 개발비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한다.

25곳의 한식당이 개발한 신메뉴 레시피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식당 홍보엽서를 제작·배포와 함께 한식포털(www. hansik.or.kr) 등 공공누리와 대형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된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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