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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감소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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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감소세’ 뚜렷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4-06 09:18:34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7%(33→24㎍/㎥) 고농도 일수(18→2일) 줄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9㎍/㎥) 감소하였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13→28일)하고, 나쁨 일수는 37%(35→22일) 감소하였으며, 특히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가 줄었다.

아울러, 순간적인 미세먼지 고농도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도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199㎍/㎥(‘19.12.20일)로 전년도 278㎍/㎥(‘19.1.2일)에서 약 28%(△79㎍/㎥) 감소하였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역시 개선되었다. 개선폭이 최대인 지역은 광주 및 전북으로 약 33%(광주 33→22㎍/㎥, 전북 39→26㎍/㎥), 서울은 약 20%(35→28㎍/㎥) 개선되었다.

정부는 최근 초미세먼지 개선을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먼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기온, 대기정체일수(2.0m/s 미만), 습도는 미세먼지 발생에 불리하였으나, 강수량(111→206mm)과 동풍일수(7→22일)는 유리하였다.

전국의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최대 15기, 올해 3월에는 최대 28기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도 출력을 최대 80%로 상한제약을 실시한 결과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총 111개소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협약 참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0%(△2,714톤, 3.29일 기준) 줄였다. 항만·선박부문에서는 부산항·인천항 등 대형항만에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항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3.5%→0.5%)하여 2016년 선박 배출량 대비 약 40%(△4,565톤, 3.30일 기준)의 미세먼지를 감축하였다.

농촌부문에서는 전국 1,576개 마을에서 농업인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약 7.4만톤을 수거하였고, 전국 15개 시·도에서 농정·산림·환경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하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이다”며 “최근 미세먼지 개선의 종합적인 원인 등 이번 계절관리제의 시행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개선된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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