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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저가미’ 양곡 표시사항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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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저가미’ 양곡 표시사항 특별 단속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4-14 10:50:20
시중가보다 낮은 원산지 신구곡 혼합여부 포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2019년산 공공비축 산물벼를 전량 정부가 조기 인수함에 따라 수입쌀이나 2018년산 구곡이 2019년산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 단속을 30일까지 실시한다.

산물벼 전량(80,231톤)에 대한 정부의 조기 인수 결정은 1월부터 산지 쌀값의 지속적 하락에 따른 민간유통업체들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쌀 판매 및 소비 위축에 따른 민간 재고 부담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쌀 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업체(통신판매 포함),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을 대상으로 양곡 및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구곡 및 수입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쌀 시장 교란행위를 조기에 차단해 나가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전국 생산자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4명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285명이 지도 홍보 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양곡 표시사항 특별 단속과 병행하여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된 정부공급 쌀인 ‘나라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양곡거래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건전한 양곡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허위표시로 의심될 경우 신고( 1588-8112)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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