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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작물 저온피해 지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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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작물 저온피해 지원대책 추진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4-16 12:49:57
긴급 기술지도 및 피해 정밀조사후 재해복구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까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농작물 7,374ha에 저온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4~5월중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재해복구비 및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하며,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작물별 피해는 과수(배, 사과 등) 6,714ha, 밭작물(감자, 옥수수) 424ha, 특용작물(차나무, 담배, 인삼) 234ha, 채소 2ha(양배추) 등이다.

지역별 피해는 경남 1,985ha(사과, 배, 차나무 등), 경기 1,581ha(배, 복숭아 등), 전남 1,519ha(배, 감자, 녹나무 등)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책으로 농식품부는 농진청, 지자체, 농협과 함께 저온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한 영농지도, 작물영양제 공급과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을 긴급 추진중이다.

농촌진흥청은 지자체(도 농업기술원)와 함께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권역별 4개팀 24명), 피해지역 작물의 생육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영농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통해 농작물 영양제(7종)를 시중판매가의 50%로 할인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과수 인공수분, 열매솎기(摘果)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13일부터 ’농촌인력중계센터‘ 22개소를 추가 설치(총 92개소)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가 끝나는 대로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중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밀조사 결과 시·군·구별 피해면적이 50ha를 넘고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는 50ha 미만이라도 정부 지원대상이 되며, 정부 지원기준 미만인 경우는 지자체가 자체 지원키로 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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