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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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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4-23 09:50:17
중수본, 주요 전파원인인 차량 대책 발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지역 양돈농가 395호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작년 10월 2일 첫 발생 이후 금년 4월 19일까지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총 545건 발생하였다. 지난해에는 약 90일간 56건 발생하였으나, 금년 들어 4월 19일까지 489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최근 양구·고성 지역의 포획된 멧돼지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서쪽 끝 파주에서부터 동쪽 끝 고성까지 발생하였고, 접경지역의 토양·물 웅덩이·차량·장비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32건)되었다.

이번 조치는 접경지역 전체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수본의 이번 대책은 바이러스 주 전파요인인 축산차량의 양돈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특단의 조치이다.

5월 1일부터 경기·강원북부 지역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에는 축산차량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진료접종·컨설팅·시료채취·인공수정·동물약품운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료·분뇨·가축 운반차량도 출입할 수 없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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