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6.04.06 06:55 (월)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자원재활용 환경법안’ 20대 국회 통과

Home > 농업경제 > 축산

‘자원재활용 환경법안’ 20대 국회 통과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5-26 09:40:50
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과 폐자원 관리시설 설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이 5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20대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내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짧게는 공포 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률안 중 자원재활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안은 커피전문점 급증으로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으나 회수·재활용은 거의 되지 않는 1회용 컵에 빈용기보증금제와 유사한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로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가 1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되는 구조이다.

1년 후에 시행되는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공공폐자원특별법)은 불법·방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대해 기존의 민간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의 운영 이익은 지역 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정부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며,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시설설치 기준 등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택지나 공공주택 개발자 등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주거 지역과 인접한 지역 등은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발사업자가 사업구상 단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환경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청구 기준, 공원위원회 구성 등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국립공원의 날’ 지정은 1967년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시작으로 2016년 태백산을 지정하기까지 22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위상과 함께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농협·비료업계, “미국·이란 전쟁에도 농번기 무기질비료 수급 이상 없어”

  • 농협, '2025년 우수 농축협' 시상...120곳 종합업적 우수

  • 충주 대표 쌀 ‘중원진미’ 확산 본격화… 종자생산·유통 협력체계 구축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666565129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주)조비, 이앙·정식철 ‘한 번에 끝내는’ 비료 제안
  • 고양시, 영농기 대비 농업인 안전 역량강화 교육 진행
  • 농협, 202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 개최
  • 산림청,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로 새로운 산림협력 디딤돌 마련
  • 스마트농업 인재 키운다… 스마트팜 현장 실습형 교육생 200명 모집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기계은행사업, 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터”

많이 본 기사

1
농촌진흥청, 축산 생산자 단체장들 만나 현안 논의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3
농협, 정부 에너지 절감 시책 동참... 승용차 5부제 즉시 시행
4
농협개혁위원회, 회장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 등 13개 개혁과제 확정
5
경기도, 축산농가 재해 총력 대응…279억원 투입해 노후전선 교체, 보험지원

Hot Issue

산림청,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로 새로운 산림협력 디딤돌 마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기계은행사업, 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터”

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

전국 농축협, 2026년 상반기 신규직원 860명 채용

범농협 최고 재무책임자 한자리에... 농협, 'CFO 경영전략회의' 개최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