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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감독委 설치·장외발매소 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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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감독委 설치·장외발매소 평가제 도입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5-28 09:39:55
농식품부, 5월 26일 한국마사회법 개정 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5월 26일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은 농식품부장관의 경마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를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한편, 전국 30개소의 마사회 장외발매소에 대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부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경마시행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농식품부장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 및 말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과 경마시행 관련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했다.

□장외발매소의 지역 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조치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서 교통혼잡, 무질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개선명령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무효마권 구매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1년으로 확대(현행 90일)

경주 취소 등 사유로 무효로 된 마권에 대한 경마고객의 구매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9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마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무효 마권 구매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확대하였다.

□불법 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현행 마사회법에서는 경마 유사행위, 불법 사설경마, 경마비위 행위에 한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 경마를 조장하는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 설계 제작 유통 및 불법경마 홍보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불법경마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입법 미비사항 보완

현행 마사회법 제6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유형에서 법률상 의무 준수자와 과태료 부담자 간 불일치 문제를 정비하고, 지역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경마감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설치를 통해 마사회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장외발매소 지역영향 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이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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