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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인삼농가’ 계약 약정가로 긴급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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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인삼농가’ 계약 약정가로 긴급 수매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8-20 09:37:00
농식품부, 농협·KGC 등 민·관 맞춤형 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삼 농가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KGC인삼공사 등과 함께 민·관 합동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 호우로 전국적으로 587ha(전체 재배면적 14,770ha 대비 4%, 시설면적 5.6ha 포함)의 인삼 포전(밭)에 피해가 발생했다.

우선, KGC인삼공사·인삼농협의 계약재배 39ha는 8월 중 조기 수확하고, 계약 당시 약정가격으로 긴급 수매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기 수확이 불가피한 비계약물량(110ha)에 대해서는 인삼 자조금(1.2억원) 및 농식품부 소비촉진 마케팅(3억원) 사업비를 활용하여 농가가 가공 후 판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판촉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지속 생육할 인삼 포전(계약 94ha, 비계약 160ha)에 대해서는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약제 할인 공급 및 인력지원 등 생육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유실되거나, 침수 피해가 심해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불가능한 인삼 포전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해평가·피해 조사 완료 후, 재해보험금·재난복구비 등을 조기 지급한다.

아울러, 인삼 자조금 단체(7억원) 및 KGC인삼공사(3억원)도 호우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농가들에게,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9월부터 추가적인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자조금단체·KGC인삼공사 등 인삼업계와 힘을 합해 마련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 인삼 농가의 빠른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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