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6.04.06 05:09 (월)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동물의료 신뢰도 향상 ‘수의사법’ 개정

Home > 농업경제 > 축산

동물의료 신뢰도 향상 ‘수의사법’ 개정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8-24 09:35:20
과징금 제도 도입 및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0일부터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소유주의 동물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 동안은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해당 동물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였다.

이에 동물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2월 11일 공포되었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수의사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부과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지자체(시장·군수)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행위,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동물병원 내 과잉진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수의사법에 규정된 과잉진료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농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로 동물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농협·비료업계, “미국·이란 전쟁에도 농번기 무기질비료 수급 이상 없어”

  • 농협, '2025년 우수 농축협' 시상...120곳 종합업적 우수

  • 충주 대표 쌀 ‘중원진미’ 확산 본격화… 종자생산·유통 협력체계 구축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681471330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주)조비, 이앙·정식철 ‘한 번에 끝내는’ 비료 제안
  • 고양시, 영농기 대비 농업인 안전 역량강화 교육 진행
  • 농협, 202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 개최
  • 산림청,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로 새로운 산림협력 디딤돌 마련
  • 스마트농업 인재 키운다… 스마트팜 현장 실습형 교육생 200명 모집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기계은행사업, 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터”

많이 본 기사

1
농촌진흥청, 축산 생산자 단체장들 만나 현안 논의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3
농협, 정부 에너지 절감 시책 동참... 승용차 5부제 즉시 시행
4
농협개혁위원회, 회장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 등 13개 개혁과제 확정
5
경기도, 축산농가 재해 총력 대응…279억원 투입해 노후전선 교체, 보험지원

Hot Issue

산림청,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로 새로운 산림협력 디딤돌 마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기계은행사업, 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터”

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

전국 농축협, 2026년 상반기 신규직원 860명 채용

범농협 최고 재무책임자 한자리에... 농협, 'CFO 경영전략회의' 개최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